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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시 전용실시권 설정도 가능한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5:12:04 조회 : 1380 키워드 : 기술이전,전용실시권,기술계약,기술양도,기술대여

(요약/배경)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당사의 개발인력으로는 현재 필요한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태라서 기술을 기술이전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기술 수요자의 요구로 기술이전 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실시권에 대해서 분석해본다. 또한 실시권중에 독점권을 가진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설명

(기술이전시 실시권 설정) 위의 사례처럼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술이 자사에 적용가능한 기술인지 판단하며 기술공급자와 금액을 협상하여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기술이전시 보통 사용에 대한 권한을 계약을 통해 이전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술이전시에 사용권한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시 사용권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기술이전시 계약형태) 기술이전시 계약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면 기술이전은 계약이 필수 요건이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 종류는 다양한데 기술창출형, 기술양도형, 기술대여형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대부분 기술대여형 계약이 이루어진다.

 

Tip

  • 기술이전 계약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기술양도, 기술대여, 기술창출형 계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 또한 설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다만 전용실시권 부여 시 원 권리자는 본인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부여하도록 하자.

 

 

<참고자료·문헌>

☞ (http://www.stepi.re.kr/module/pubDownFile.jsp?categCd=A0201&ntNo=398)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평가 전문교육 자료에 따르면 기술라이센싱 방법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전용실시권 또한 기술라이센싱의 하나의 방법이다.

 

<전문용어>

기술이전, 기술계약, 기술양도, 기술대여, 기술창출, 전용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