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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술이전 및 거래관련 정부지원사업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20 10:26:45 조회 : 619 키워드 : 기술이전,정부지원,벤처기업,과세특례

(요약/배경)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다보니 특허기술 및 노하우들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술이전하고 거래하려하는데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정부지원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기술이전 및 거래 정부지원사업)

  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조)

(1)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일정한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1. i)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일정한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이하‘특허권 등’)을 내국인(특수 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ii)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소기업,

iii)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특수관계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를 의미하며,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의미한다.

일정한 기술비법은,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의미한다. 일정한 기술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원 내용

  1. i) 이전 (중소중견기업)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가 50% 세액 감면된다.

  1. ii) 취득 (중소기업)

취득 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다만,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iii) 대여 (중소기업)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가 25% 세액 감면된다.

(4) 신청방법 및 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URL : http://youmelaw.com/board/list.asp?board=news )

 

<참고자료·문헌>

YOU ME NEWS, 제99호, 2016년 8월 29일 발행

201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청,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75-10,

 

<전문용어>

과세특례, 공업소유권, 실용신안권,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