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을 위한 수요기업의 발굴법은?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0 10:00:32 조회 : 802 키워드 : 기술이전,수요기업발굴,기술컨설팅,마케팅지원
(요약/배경)
기술마케팅에서 수요기업을 방법을 기술상품 촉진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 이전하여 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집중 기술지원을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이전의 원활함도 기하고 있음.
○ 전남 도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집중 기술지원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술 기업을 발굴․육성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및 고용창출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본사/공장/지점/부설연구소)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거래 완료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규모 : 기업당 8,000천원 내외 : 3개사 내외 지원
○ 지원분야 : 이전기술 기술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신청자격 :공공기관(대학포함), 기업, 개인의 보유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
→ 2014년 7월 이후 기술이전거래계약 체결한 기업
○ 우대사항
- 전남 지역기술이전센터(이하 (재)전남테크노파크) 중개로 기술이전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
- 2015년 7월 이후 기술이전거래계약 체결한 기업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빠른 성과 창출 가능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① 선정된 사업화계획이 기(旣)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旣)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② 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출처]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Tip
전남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 패키지 집중 기술지원에 대한 자료 검토
(URL : http://www.jntp.or.kr/)
<참고자료·문헌>
☞기술사업화 바이블 : 성창수 외 5 저, 청람 간
<전문용어>
이전기술사업,기술사업화,기술상용화,기술컨설팅,마케팅/촉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