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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계약서 작성상의 중요 내용이 무엇인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1:31:08 조회 : 924 키워드 : 기술이전,계약서작성,주요내용,기술이전컨설팅

(요약/배경)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상의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계약서 작성)

  1. 기술이전 컨설팅 계약서

. 용도 및 사용시 유의사항

1) 특허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특허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 권리성 분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발주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서이다.

2) 보다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임의적이며, 용

역내용 등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세부사항도 개별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효율

적인 기술이전에 있으므로 능력 있는 기관을 엄선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이전의

성사와 연결한 성공 보수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 예시

기술이전 컨설팅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_________기술, 특허권,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총칭함)의 이전 등 사업화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갑은 계약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계약기술의 도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이를 이전하기 위한 자문 및 중개에 관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는바, 이에 보다

효율적인 기술이전중개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용역을 을에게 의뢰하고 이에

관한 갑과 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이전희망 계약기술의 특정)

갑이 이전을 희망하는 계약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 기재와 같다. 을은 이전

희망 계약기술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또는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갑에게 이를 문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계약기술 내용의 불특정

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갑에게 있다.

* 문의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은 객관적인 자료인 서면으로 하여 둠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 (용역제공)

1항 : 갑은 을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가치평가 등 별첨 2에서 상세히

규정한 내용의 컨설팅을 의뢰하며, 이에 대해 을은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여 갑의

의뢰 내용에 부합하는 컨설팅 보고서(사업계획서)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

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이 요구하고 을이 제공하여야 할 전문용역의 내용을 별첨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항 :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 )회에 걸쳐 중간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제출받은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여 ( )일 내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항 : 을은 제2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을 참작하여 최종 보고서를 위

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검토 의견을 참작할지 여부는 을이 신

의성실의 원칙과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갑은

을이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그 납품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전문 용역컨설팅의 성격상 결과물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본 항의 규정이 을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전문기관의 엄격한 선정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임

제4조 (용역대가 및 보수 등)

1항 : 보수

갑은 을의 제3조 용역제공의 대가로 금 _____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위 보수의

지급방법은 선금(계약 체결 시 지불)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용역컨설팅을 받는 목적이 계약기술이전의 성사에 있으므로, 고정 보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성공에 따른 사후 보수 금액을 늘리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2항 : 경비

상기 기술한 보수 이외에 갑은 제3조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한 실제 발생

비용(예컨대 출장비, 식대,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대외지급수수료 등)을 실비로

정산 및 보상하기로 한다. 단, 을은 위와 같은 비경상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면책)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인 계약기술 이전 및 이에 따른 제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 용역에 따른 갑의 결정 및 판단은

순전히 갑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판단 및 결정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귀속한다.

*전문 용역컨설팅의 경우, 전문적인 의견의 제시 및 권고 일뿐이지 그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함

제6조 (상호협조)

을은 제3조 소정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위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갑에게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상호 신의성실로써 협조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본건 관련 모든 자료 및 정보는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 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

어져야 하고, 갑과 을은 그에 따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상의 비밀 준

수를 요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문서, 자료를 포함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1항 :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 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일방 당사자의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닌 한 을은 자신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보수(대가)나 비용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항 :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경우 그 때까지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한 저작권은

(갑) (혹은 을)에게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합의함

제9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 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필요시 불가항력의 내용과 범위를 좀 더 좁게 합의할 수도 있음.

*컨설팅 계약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불가항력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아도 무방함(국내계약의 경우, 합의가 없어도 국내법규해석상 불가항력이 부분적으로 인정됨).

제10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_________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분쟁해결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합의할 수도 있음. 중재결정의 과정이 비공개인 장점이 있어서, 비밀을 요하는 기술관련 계약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적당함

(예문 : 본 계약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 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계약체결일)부터 유효하고, 용

역수행 최종보고서가 갑에게 유효하게 접수되는 시점에서 종료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을 한 후 각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p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URL: www.kipo.go.kr/ )

- (산업보안 총론)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참조 문헌은 아래 URL확인

(URL: www.kaits.or.kr/information/publications/detail.do;jsessionid...portal_servlet...)

 

<참고자료·문헌>

☞ 산업보안 총론,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기술이전, 산업보안,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