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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시 노출해야 되는 법적 문구

작성자 : zausoo 분류 : 디자인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8 16:14:29 조회 : 970 키워드 : 법적의무문구,노출문구,제품디자인,화장품패키지

(요약/배경)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의무 노출 문구가 무엇이 있는가?


설명

(화장품 페케지 노출 문구)

  1. 화장품의 성분에는 다양한 화학적 성분이 함유가 되어져 있다.

그 함유성분에 따른 성분명을 화장품용기에 또는 화장품 패키지에 노출해주어야 한다.

2.화장품 제작을 한 제작사와 유통회사를 표기해주어야 한다.

3.화장품 사용방법을 적어주어야 한다.

(예, 눈/코/입을 제외한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10~15분 후 해면으로 가볍게 닦은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줍니다.)

4.사용시의 주의사항을 적어주어야 한다.

(예,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예시와 피부 트러블러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피부과전문의 등에게 상담 등등)

5.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을 적어주어야 한다.

(예,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고온,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 하지 말 것)

  1. 화장품의 용량
  2. 제조 날자 및 유통기간

만약 화장품용기나 화장품 패키지의 크기가 작아 문구를 다 적을 수 없을때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와 같이 문구를 적어서 패키지 안에 같이 동봉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다아토피, 여드름, 탈모 및 튼살 증상 완화를 돕는 기능성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님을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토피, 여드름, 탈모 및 튼살로 인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9조제4항제7호

  1.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별표 4에 제7호

  1.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ㆍ표시한다.

 

Tip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1.출처: http://moleg.tistory.com/4207 [법제처 공식 블로그]

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778&cid=40942&categoryId=31708

화장품관련법규내용 네이버지식백과

3.https://blog.naver.com/bellebeau2/221006790578 화장품홍보관련 내용 블로그

 

<전문용어>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코슈메틱화장품, 바이오화장품

 


  • 토론 ( 2 )
    • gyrodyne9 2018.03.05 14:19:27 댓글입력
      화장품 패키지에 표시해야할 법적 문구 내용에 대한 언급은 주제로 잘 정하여 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할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패키지에 표시 되지 않아도 되는, 즉 표시 의무사항이 아닌 성분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제조 과정 중에서 제거 된 후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두 번째 보존제, 안정화제, 원료등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량보다 적은 량이 들어 있는 성분. 세 번째 내용물의 량이 10ml 초과 40ml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 화장품의 표장인 경우 타르 색소, 과일산(aha), 금박, 인산염(샴푸 와 린스 內),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효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에서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 원료이며 다만 세 번째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경우 위의 성분을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패키지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인쇄물이 판매업소에 구비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표시 내용을 패키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중복되는 언급내용도 있으나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로 ①화장품의 명칭 ②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장의 상호 및 주소 ③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 ④제조번호 ⑤용량 / ⑥개봉 후 사용기한 ⑦가격 ⑧기능성 화장품일 경우 ‘기능성 화장품’ 명시 ⑨주의사항 ⑩바코드(식약처 코드 기준) ⑪기능성 화장품일 경우 심사 받은 내용, 효과, 효능, 용법, 용량 ⑫성분명과 함량(단 방향용 제품 제외)
    • gyrodyne9 2018.03.05 14:20:03 댓글입력
      ⑬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경우의 함량 ⑭유기농일 경우 원료의 함량 ⑮수입화장품일 경우 제조국(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로 제조국 명칭 대체), 제조회사, 소재지 ⑯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7호 에 명시되어 있으며 1차 패키지에 표시할 내용은 ①, ②, ④, 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 포장(Primary Pack)은 낱개포장의 개념으로 물품 개개의 포장으로 상품의 가치와 보호, 표시 등 정보 전달의 매체로 적용될 수 있으며 2차 포장(Second Pack)은 내부 속포장의 개념으로 세트 제품의 경우 세트박스를 의미하며 3차 포장(Third Pack)은 외부 포장 또는 운송포장의 개념으로 제조업체에는 주로 수송용 포장에 해당하는 골판지상자를 의미합니다.
      [TIP]
      환경부 [화장품류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 자료에 보시면 소비자 포장에 사용되는 대표적 표장재료 / 포장치수 / 포장방법 / 포장지 표준강도 일람표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표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00&ccfNo=3&cciNo=3&cnpClsNo=1
      2.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화장품류 친화경포장 가이드라인 / PDF 자료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ahUKEwitpq3C1_zYAhUEhrwKHZC3BFkQFggtMAE&url=http%3A%2F%2Fwebbook.me.go.kr%2FDLi-File%2F019%2F155649.pdf&usg=AOvVaw3NInpriC2lNN48QZzsdB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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