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시 노출해야 되는 법적 문구
작성자 : zausoo 분류 : 디자인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8 16:14:29 조회 : 1133 키워드 : 법적의무문구,노출문구,제품디자인,화장품패키지
(요약/배경)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의무 노출 문구가 무엇이 있는가?
(화장품 페케지 노출 문구)
- 화장품의 성분에는 다양한 화학적 성분이 함유가 되어져 있다.
그 함유성분에 따른 성분명을 화장품용기에 또는 화장품 패키지에 노출해주어야 한다.
2.화장품 제작을 한 제작사와 유통회사를 표기해주어야 한다.
3.화장품 사용방법을 적어주어야 한다.
(예, 눈/코/입을 제외한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10~15분 후 해면으로 가볍게 닦은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줍니다.)
4.사용시의 주의사항을 적어주어야 한다.
(예,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예시와 피부 트러블러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피부과전문의 등에게 상담 등등)
5.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을 적어주어야 한다.
(예,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고온,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 하지 말 것)
- 화장품의 용량
- 제조 날자 및 유통기간
만약 화장품용기나 화장품 패키지의 크기가 작아 문구를 다 적을 수 없을때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와 같이 문구를 적어서 패키지 안에 같이 동봉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다아토피, 여드름, 탈모 및 튼살 증상 완화를 돕는 기능성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님을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토피, 여드름, 탈모 및 튼살로 인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9조제4항제7호
-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별표 4에 제7호
-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ㆍ표시한다.
Tip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1.출처: http://moleg.tistory.com/4207 [법제처 공식 블로그]
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778&cid=40942&categoryId=31708
화장품관련법규내용 네이버지식백과
3.https://blog.naver.com/bellebeau2/221006790578 화장품홍보관련 내용 블로그
<전문용어>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코슈메틱화장품, 바이오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