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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시에 법적인 문제 해결 방법

작성자 : arome1004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09:56:40 조회 : 760 키워드 : 해외진출,법적 문제해결,대처방안,분쟁해결,전략수립

(/배경)

제품 판매에 따른 지재권, 세금 등의 해외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 방안을 파악하여 위험 대비 전략을 수립한다.

 


설명

(해외 진출 분쟁 해결)

중국의 경우 게임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물론 해킹으로 훔친 리소스를 오픈마켓에서 팔거나 게임 자체를 들고 간 후 말만 중국어로 바꿔 서비스하는 일까지 있었다. 더 답답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해도 중국과 같은 해외의 경우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법적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상표, 특허를 둘러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IP-DESK는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단속,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등을 해준다. 2009년부터 KOTRA와 특허청이 손잡고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이 많은 국가에 우선 설치했다. 2014년부터는 별도 운영되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일원화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IP-DESK는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6개국에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늘려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2-3명 정도의 지역전문가나 법률인이 상주한다.

최근 대기업 수출이 줄어드는 반면 중견·중소기업 해외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시 전문인력이나 지식이 부족해 초기 대응이나 소송, 합의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1곳에도 못 미치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분쟁이 발생, 소송까지 이를 경우 법정 비용은 최소 1억원에서 수십억까지 이른다. 미국같은 경우는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만큼 법률 분쟁이 빈번하고, 법률 비용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재권 동향 리서치나 지재권 계약서, 합의서를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부터 넘기 힘든 장애물이다.

한국수입협회의 관세무역 분쟁해결센터는 회원사의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항 (각종 분쟁, 행정기관의 조사, 당사자 법적분쟁, 관세 FTA 등)의 애로해소 및 상담을 지원한다. (수출입 / 관세 /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상대국 비관세장벽, 법률, 통관절차 상담, 무역과정의 관세율, H·S CODE, 요건확인 등 상담, 무역분쟁, 물류, 운송, 관세분쟁 및 애로사항 상담, 행정청의 조사, 관세청 조사, 외환조사 등 자문, 수입기업의 세무 / 회계 / 조세 분쟁 상담)

Kotra에서 운영 중인 무역투자상담센터는 수출 절차, 관세율, 인증절차, 무역 분쟁, 대금결제, 계약서 검토, 투자 절차, 법규·정책, 투자환경, 세무, 노무, 외환·금융, 매각·청산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분쟁 발생 시에 교역상대국과 통상 마찰 및 무역 보복은 어느 국가에서나 다양한 형태 및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 마찰 발생 시 양국 간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및 무역의존도에 따라 피해 규모 및 대응 방법도 달라지므로 무역 분쟁 피해 및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무역・통상환경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과 마찰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환경 역시 보호무역주의 기류로 인해 국가간 통상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외교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등 피해 최소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etnews.com/20170120000342?m=1

https://www.kiip.re.kr/webzine/1507/06.statistic.jsp

http://www.koima.or.kr/koima/member/center.do

http://ft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fta_infoBoard_03_view.jsp?typeID=8&boardid=134&seqno=142209

 

 

 


  • 토론 ( 1 )
    • impartnsers15   2018.04.23 12:29:15 댓글입력
      KOTRA에서 지원해주는 해외분쟁해결 방안 외에도 국내 정부기관 각처에서 수행하는 해외 법적 분쟁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일본처럼 상표권이나 특허같은 지재권 분쟁이 더러 발생하는 나라에 수출을 하고 계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쟁 예방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해 관련 정보 위험 회피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과 분쟁대응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구낸외 지재권 전부가로부터 받는 컨설팅 소요 비용의 최대 70%(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640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이 좀 더 세분화되어 기업의 수출단계(수출준비, 수출초기 등 4단계)에 맞는 지재권 예방 컨설팅도 수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관련 신청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하시면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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