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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법인 청산 절차

작성자 : arome1004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09:59:25 조회 : 2929 키워드 : 미국시장,해외진출,법인청산절차,법인청산방법

(요약/배경)

해외(미국)에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의 청산 절차 및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명

 

(개요)

법인의 청산은 회사 해산 후 법정절차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며 최종 회사등기부서에 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회사 법인자격이 소멸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산의 원인으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 만기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 출연,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회사 합병 혹은 분립으로 인해 해산, 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말소나 혹은 영업 취소 등이 있다.

만약, 필요시에 청산을 하지 않았을 시 주주간의 권익, 회사 대외 채권/채무 관계, 회사직원의 권익이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되고 회사와 주주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인 법인 청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청산 절차 ]

 

 

(미국의 현지 법인 철수 절차)

외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 경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 둘째, 투자된 기업을 미국 내 또는 외국의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회수해 철수하는 상황, 셋째,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라 철수하는 상황일 것이다. 철수 형태로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와 현지법인(US Corporation)이 아닌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형태로 운영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철수 절차는 각 주 정부 재무부로부터 납세필증을 받고, 주 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 해체 확인서나 외국법인 철수 확인서를 받으면 철수는 완료된다. 완벽한 철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철수한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지법인은 주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보고를 요구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가 철수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의 국무부에 미지급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함께 해체(Dissolution)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법인을 철수하게 된다. 납세필증은 주에 따라 소득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금, 고용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세필증을 받지 않고 철수한 법인은 매년 주 법인세 신고서 제출 통보를 계속 받게 되고 벌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다. 각 주에 따라 법인 해체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납세필증과 법인 해체확인서 신청서를 주정부 국무부 법인해체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공통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납세필증을 받기 위해 철수일까지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Final Corporation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세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마지막 신고서임을 세무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세무당국은 철수 이후에도 세금보고서 신고 및 세금미납을 이유로 과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 세무당국은 납세필증 발급에 앞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세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감사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할 수도 있다.

 

 

 

[ 미국의 현지 법인 철수 절차 ]

 

<참고자료·문헌>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72952&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course&p_deps2=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2&cdKey=101001&itemIdx=43302&categoryIdx=76&categoryType=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