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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외진출 시 추진절차

작성자 : arome1004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8 09:55:39 조회 : 1204 키워드 : 해외진출,추진절차,제품수출

(요약/배경)

처음으로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외 추진해야되는 수출절차를 파악해본다.

 


설명

(개요)

수출절차란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한다. 수출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재방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물품의 통관검사를 위한 관세법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용장거래방식의 일반적 수출거래 흐름도)

(1)수출준비 : 거래선 발굴(홍보, 박람회/전시회/사절단 참가), 신용조회

(2)수출계약 :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

(3)신용장 내도 :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

(4)수출승인(필요시) :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

(5)수출물품 확보 :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

(6)수출검사 : 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7)수출통관 :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8)물품선적 :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는다. 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1)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 : 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10)수출대금의 회수 :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11)사후관리 :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 수출 거래 흐름도 ]

 

<참고자료·문헌>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1/1186880_1361.html

 

<전문용어>

1)운송수단 및 형태에 따른 분류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P(목적지지정장소인도), DAT(터미널인도), DDP(관세지급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