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제도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25:40 조회 : 695 키워드 :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해외진출,창업예비자,보증우대
(요약/배경)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제도 및 혜택 등 관련 제도를 통하여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중인 창업예정자는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목표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이란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의 유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며 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평가 지표(제조업/서비스업)는 수출신장 유망성(45/35점), 수출활동 수행능력(15/15), 서비스 제공능력(15/25), 재무평가(20/20), 혁신성 등(5/5) 100점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지정(유효)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를 해준다. 또한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이 있다.
(수출자금융 보증 우대)
수출자금융․보증지원 우대는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에서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의 지원책이 있다.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는 기업은행, 농협 등 9개 금융기관에서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평가 절차를 보면 다음 3단계를 거친게 된다.
① 서류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채무
불이행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③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최종 심의 의결
Tip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지 않았다고 해서 수출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3개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한 사업에 한하여 가점 및 우대지원 또는 우선 선정 등으로 혜택이 주어지지만 미지정 기업이라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참고자료·문헌>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전문용어>
-수출유망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