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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하자부품 재수입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3:37:40 조회 : 1148 키워드 : 해외진출,하자부품재수입,러시아진출,재수출조건부면세

(요약/배경)

아이스크림 제조기 수출업체이다. 러시아 현지 A/S용 수출부품 중 하자부품을 다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위 A/S용 수출부품의 재수입 시,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재수입된 ‘부품’이 당초 수출한 완제품의 부품과 동일한지 입증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기계의 하자 원인이 부분품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의 면세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굳이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기계 전체를 반송하여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렇듯 수출된 완성기계의 일부 하자 부분품들만이 수리를 위하여 재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세법 제97조에 재수출조건부 면세수입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재수출조건부 면세수입제도)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리기간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기간 이내에 수입물품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의 하자부품은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조건부 면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 전시회, 박람회 등의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한 물품
  • 수리를 위한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

(재수출면세 신청절차) 재수출면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하는 단계에서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수출면세대상에 포함됨을 증빙하여야 하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면세의 경우 재수출을 조건으로 면세를 하여 주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즉 재수출면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통관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자 등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즉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http://shippersgate.kita.net/) 한국무역협회>화주/물류>정보광장>물류실무강좌

 

<전문용어>

- 재수출조건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