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도/정책/사업

신규, 국회 및 법제처, 국회특위, 4IR위원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마이데이터’ 활용, 정보통신·교육·유통 등까지 확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2.07.06 20:46:08 추천 : 0 조회 : 468 키워드 : 마이데이터,빅데이터

정부가 지금까지 금융과 보건 분야 기업·기관에만 허용한 ‘마이데이터’ 사업 문을 다른 분야에

도 열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아래 다른 기업에 공유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등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3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열어 올해

우선 추진할 마이데이터 표준화 분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분야는 정보통신, 교육,

.,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 다섯 개 분야다.

.

개인정보위는 이어 과기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최근 출범하기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여러 부처에 따로 보

관된 국민 개인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끼리 공유·교환하도록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49536.html


#마이데이터 #빅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