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사업중단 없게 법 개정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6.07 17:59:21 추천 : 0 조회 : 365 키워드 : 샌드박스,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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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유효기간은 통상 2년으로 연장 시 최대 4년이었
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71210562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