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차로봇ㆍ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 승인받아
작성자 : tychung1 분류 : AIㆍ로봇 | 공통 작성일 : 2020.10.19 16:32:21 추천 : 0 조회 : 962 키워드 : 규제,실증특례,주차로봇,순찰로봇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 승인 받은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
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차 로봇이 입·출고 구역의 자동차를 팔레트와 함께 들어올린 다
음,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주차위치로 이동하여 팔레트를 내려놓으며 주차하는 방
식이다.
-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스마트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의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방식에 비해 동일한 공간에 30%
이상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중 안전사고 방지 등 편의성도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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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공간의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및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 O3, SO2, 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산
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가스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정기점검으로 유해가스 누출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 하지만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이동경로 설정 및 순찰활동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
보를 취득해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은 제한된다.
-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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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