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기기만 만들어라”…구글, 시정명령에 과징금 2천억원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1.09.15 10:53:17 추천 : 0 조회 : 315 키워드 : 구글,안드로이드,플랫폼
구글이 2011년부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변형 OS'는 탑재할 수 없고,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
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앱을 내려받는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0095&re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