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든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20.08.10 10:16:57 추천 : 0 조회 : 648 키워드 : 플랫폼,노동자,근로기준법,근로계약기본법,플랫폼노동
정부가 연말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을 규율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근로자도 아니면서 자영업자도 아닌 `낀` 존재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특정인(플랫폼 등)에 경제적으로 종속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금근로자의 특성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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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지점이란 게 큰 곳도 있지만 동네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지인 10여명을 기사로 섭외하는 수준인 곳이 많다"며 "이런 곳에 산재니 고용보험이니 하는 게 돌아갈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계약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커녕 제대로 된 계약을 맺는 곳도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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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전에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이들에게 확장시키는 건 어렵고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규율할 `근로계약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담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서면 계약을 강제해 휴식권 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자유로운 근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합하다. (중략)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1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