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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스마트에너지,신소재/에너지,공유경제,자율주행자동차 | 공통 작성일 : 2019.12.31 19:22:49 추천 : 0 조회 : 501 키워드 : 자율주행,셔틀,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3건)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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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1902100151063001&ref=jeadan


#자율주행 #셔틀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