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 성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자율주행자동차 | 공통 작성일 : 2022.05.31 09:39:40 추천 : 0 조회 : 359 키워드 : 자율주행,모빌리티
국토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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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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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 주차한
다. 또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관련) 스스로 주차하고 물건 쌓고… 산업에 스며든 완전자율 모빌리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7945&code=11151400
https://zdnet.co.kr/view/?no=202205261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