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울주행차법 제정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자동차법 하위법령) 20200209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작성일 : 2020.02.22 12:50:35 추천 : 0 조회 : 646 키워드 : 자율주행,자동자법,자율주행차법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원문) http://m.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