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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작성자 : frank45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06.11 17:03:33 추천 : 0 조회 : 475 키워드 : 공유경제,부가가치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개글]

(핵심주제)

현재 공유경제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과하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세원포착과 탈세방지, 납세행정 및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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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사용자인 개인공급자의 과세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현재 소득세 과세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용자 단계에서의 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공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소득세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고 과세당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방법을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원포착과 탈세방지, 납세행정 및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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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에서 세금 부과여부와 해외사례, 공유경제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금분야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하는 지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입법자나 조세 정책당국자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유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참고사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들에게 공유경제 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성 및 참고사안을 제시한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멘토와 멘티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조세제도는 공유경제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외사례나 정책 동향 등을 토대로 멘토와 멘티는 과세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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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조세·금융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1992년에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주로 조세·재정·금융 및 기타 관련된 사항 등 경제정책을 연구·조사·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와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유경제를 주제로「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숙박공유를 중심으로」라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공유경제 개관 및 조세쟁점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2. 공유경제의 사업모형
  3. 공유경제의 조세쟁점
  4.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도입 현황 및 과세체계

Ⅲ. 주요국의 플랫폼 사업자 관련 과세제도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소결

Ⅳ.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 공급자에 대한 과세제도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3. 소결

Ⅴ. 공유경제 참여 개인의 거래정보 확보방안

  1.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2. 국세청의 세원포착 방안
  3. 소결

Ⅵ. 시사점 및 결론

  1.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문제
  2. 개인 과세문제
  3. 공유경제 참여 개인의 거래정보 확보방안
  4. 결론


[초록 요약]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저활용자원을 개인 간 거래(P2P)하는 공유경제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B2B 또는 B2C 거래와는 달리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P2P 거래가 주된 거래형태인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기존 국세조세체계와 각국의 세법은 이에 아직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과세문제를 P2P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공급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공급자와 개인 소비자가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고자한다.

분석한 결과, 현 단계에서 소득세 과세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용자 단계에서의 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원포착과 탈세방지, 납세행정 및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지식]

[칼럼]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그리고 세금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29

공유경제의 숨은 함정 '세금'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64086


[관련 동영상]

[Video C]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sJgbXwFrBCk&t=16s

대구MBC 시사톡톡- 세상을 바꾸는 공유경제, 그리고 우리는?

https://www.youtube.com/watch?v=y64pn0d0Crc&t=22s


[서지사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원문보기]

http://www.kipf.re.kr/Publication/B/%EC%84%B8%EB%B2%95%EC%97%B0%EA%B5%AC18-06-%EA%B3%B5%EC%9C%A0%EA%B2%BD%EC%A0%9C%ED%99%9C%EB%8F%99%EC%97%90-%EB%8C%80%ED%95%9C-%EA%B3%BC%EC%84%B8%EC%B2%B4%EA%B3%84-%EC%97%B0%EA%B5%AC/525636


#공유경제 #부가가치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