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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3 16:26:17 추천 : 0 조회 : 576 키워드 : 블록체인,가상화폐,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

[소개글]

(핵심주제)

가상화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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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이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가상화폐를 순수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간주할 경우 상증세의 과세 가능하다. 가상화폐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인 성격을 정립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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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글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세금 부과 여부를 다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아이디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세금은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아이디어 사업화의 멘토와 멘티는 각별히 본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점이 없어 현행법이 적용이 어려워 아직은 지켜볼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는 물론 법조인이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해석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 부과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또 추후에 정부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거나 기준점을 마련하면 현행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들은 법적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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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개최한‘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발간한 자료 중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가 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의 일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81년 설립된 민간 경제 연구소이다. 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산하 경제연구본부는 국제경제, 거시경제, 금융, 조세, 재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와 유사한 주제의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한국조세연구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라는 보고서와 논문을 발간했다.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사항

  1. 가상화폐의 개념 및 특성
  2.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3. 가상화폐에 대한 영역별 규제의 필요성
  4. 국내 가상화폐 관련 쟁점사항

Ⅲ.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및 과세제도

  1.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 및 과세제도
  2. 정책적 시사점

Ⅳ.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1. 기본원칙
  2. 가상화폐 관련 거래형태별 과세기준
  3. 주요 세목별 과세방안기준 및 과세방향
  4. 가상화폐의 조세회피 방지방안

Ⅴ. 결 어


[초록 요약]

디지털화의 물결이 통화의 세계를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의 논의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대체적으로 가상화페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관련 세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관련 법안이 필요되는 바 본고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 방안을 집중으로 논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인 성격을 정립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살펴보면 현실 세계에서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가상화폐를 순수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간주할 경우 상증세의 과세 가능하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주의도 요구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축적되는 거래정보들을 활용해 과세대상 거래를 관측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현행 법상으로도 암호화폐 세금 부과할 수 있다"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

가상화폐 과세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http://www.dlightlaw.com/%EA%B0%80%EC%83%81%ED%99%94%ED%8F%90-%E6%98%AF%E6%98%AF%E9%9D%9E%E9%9D%9E-%EA%B0%80%EC%83%81%ED%99%94%ED%8F%90-%EA%B3%BC%EC%84%B8%EB%8A%94-%EA%B0%80%EB%8A%A5%ED%95%A0%EA%B9%8C-%EB%B6%88%EA%B0%80/


[관련 동영상]

암호화폐 과세, 그것이 알고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xeFxYClIU

[AKTV]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순익에 세금 부과

https://www.youtube.com/watch?v=OKOYmoCQzUc


[서지사항]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원문보기]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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