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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작성자 : leejee 분류 : 연구개발 | IT 작성일 : 2018.04.03 15:36:32 조회 : 1671 키워드 : 빅데이터,보건의료데이터,공공데이터,의료정보

(요약/배경)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료제공 시스템 및 의료정보 안내서 활용 방안 이해

 


설명

(데이터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은 원격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에 자료신청기관의 특성, 활용 내용, 자료 요청범위 등을 포함하는 연구수행 개요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특정 기간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의료정보안내서 개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변수, 급여체계 특징 및 급여심사 프로세스에 따른 자료분석 시 주의사항, 의료정보 분석을 위한 주요 방법론, 분석방법별로 사례 등을 제공하고자 연구 하였다.

 

출처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2016.12)

 

 

(데이터2)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의료정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개방하고자 홈페이지(http://opendata.hira.or.kr) 구축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 의료정보란 의료기관 청구자료 기반의 자료로 전 국민의 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정보, 의료자원정보 등을 분석․정제한 데이터이다.

 

□ 자료제공대상

- 연구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 연구 중심 병원 및 학술 연구 수행기관 등 연구목적으로 신청하는 자

- 산업체자료 :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제약, 의료기기 산업, 컨설팅 회사 및 예비 창업자 등

 

□ 자료제공범위

- 보건의료 자료 제공 시 건강보험자료 범위 내에서 제공

- 맞춤형 자료 제공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

 

□ 자료제공기준

-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공 제한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명칭)등 개인정보와 개별 법인·단체 등의 정보가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부분제공

- 공공데이터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공 제한

 

Tip

의료정보란 의료기관 청구자료 기반의 자료로 전 국민의 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정보, 의료자원정보 등을 분석․정제한 데이터

 

<참고자료·문헌>

☞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201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