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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 `데이터행정법` 통과는 숙제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0.02.02 14:37:09 추천 : 0 조회 : 460 키워드 : 공공데이터,마이데이터,기본계획,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 데이터 연계로 행정서비스 개선 등 3가지의 큰 방향을 세우고 세부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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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502109958063003&ref=jea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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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7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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