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란?
작성자 : ikjaeclab 분류 : 마케팅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9 09:40:48 조회 : 750 키워드 : M&A,인수합병,M&A계약
(요약/배경)
M&A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
(M&A 개요)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은 인수와 합병을 함께 말한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M&A로 회수하고 있어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타트업 M&A)
스타트업들의 경우 매 투자 라운드마다 투자자에 의한 실사를 받는다. 실사는 대부분 회계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간략한 자산부채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기 감사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이다. M&A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실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노무/인사, 세무, 관계기관 인허가 등은 M&A 실사에서 양 측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매각대금을 산정하는 것의 시작은 매각 기준 회사가치이다. 회사가치는 철저히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진술과 보장은 M&A에서 벤처 기업의 주주들이 회사의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 종결일 이후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된다. 회사마다 회사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종류의 우발채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진술과 보장 및 중요 계약, 공개목록 등과 같은 조항에서 현명하게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각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실제 그 매각대금이 계약체결일 이후 바로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매각대금의 일부는 Escrow 계좌에 예치하고 짧게는 1년 뒤에, 길게는 2-3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스톡옵션)
많은 스타트업에서 Stock Option 제도를 활용하지만, 크게 성공한 카카오나 넷마블게임즈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면 그 Stock Option을 실제로 행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 Stock Option의 경우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상법상 Stock Option은 부여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아예 행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직원이 Stock Option을 받았는데, 받은 이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회사가 M&A 된다면 이 직원은 Stock Option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를 통해 그 차익을 얻을 수도 없다.
대부분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함께 흡수하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이로 인해 M&A 계약에는 필수적으로 핵심인력들의 의무근무기간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퇴사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수령하지 못한다. 임직원들 중에 주주들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들은 매각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의무복무기간에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된다.
Tip
손해배상청구는 M&A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다.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계약체결일 이후 언제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할 것이냐, 얼마 이상의 건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할 것이냐, 전체 총합이 얼마까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할 것이냐, 손해배상청구액의 최대치(Maximum)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이다.
<참고자료·문헌>
인수합병 http://www.mna.go.kr/front/informService/guide/guidebook.do
퓨처플레이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futureplay
패스트트랙아시아 http://fast-track.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