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법적 잔존기간이 상충할 경우 유효수명 결정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3:49:32 조회 : 1401 키워드 : 기술의경제적수명,법적잔존기간,수명결정방법,기술이전,기술사업화
(요약/배경) 당사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 해당 기술은 제품화가 되지는 못하였고 시제품 상태이다. 당사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해당 기술을 실시권을 주어 기술이전을 하려고 한다. 이때 기술이전 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고려하게 되는데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법적 잔존기간이 상이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경제적 수명과 법적 잔존기간 개요)
당사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양산하기에는 당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해당기술을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 관련하여 DCF법을 이용하여 산출 그런데 기술의 경제적수명과 법존 잔존기간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위의 사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술의 경제적 수명 산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산출하는 방법은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를 통해서 개별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도출한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Tip
- 기술이 유망, 우수할 경우 DCF법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산출하게 되는데 기술의 특허 법적 기간과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 값과 상이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 하도록 하자.
<참고자료·문헌>
☞ (http://ktca.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9)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법적잔존기간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
<전문용어>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법적잔존기간, 경제적 수명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