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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분쟁` 첫승…SK이노 합의하나 (뭐지? 영향력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공통 작성일 : 2020.08.28 16:16:57 추천 : 0 조회 : 439 키워드 : LG화학,SK이노베이션,배터리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화학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국 소송 취하 요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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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2014년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벌였던 분쟁 당시 LG화학이 해당 특허에 대해 향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놓고 작년 ITC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포함했으므로 ITC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이번 분쟁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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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인멸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LG화학 피해가 명확하다"며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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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패소하면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앞으로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이 중단될 공산이 크다. 국내 또는 인근 국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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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84632/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