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표와 특허출원 시 주의 사항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등록, 유지, 보호 작성일 : 2018.02.12 17:41:15 조회 : 886 키워드 : 특허출원,논문발표,공지,출원서
(요약/배경)
논문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연구원과 교수님들께서 발표전에 특허를 반드시 출원하고 발표하라고 하는데 논문발표만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성립이 안되는지요? 논문발표와 특허출원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논문발표시 주의사항)
- 출원과 공지의 개념정리
(1) 출원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2) 공지예외 규정의 주요 이슈로 출원일로부터 1년이전의 논문발표, 간행물은 공지예외로 인정되나 모두 출원서에 기술되어야함.
- ex) 논문 4건 중 3건만 기술했을 시 공지예외가 안된 1건으로 인해 특허등록 거절됨 (3) 공지예외 규정의 한계로 논문발표와 간행물의 경우 공지예외를 받더라도, 공표된 새로운 기술을 제 3자가 출원일 이전에 따로 공표하거나 특허출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므로 구제 받을 수가 없음.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특허법 제 30조 - 공지예외 규정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촉박한 일정 상 기술자체가 좋더라도 형식적 측면에서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해 공지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 성립요건 또한 점점 완화하고 있음. 출원일과 반포일 사이 제3자의 공표는 별도 불인정.(공지 : 새로운 기술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 ex) 논문발표, 간행물, 학술대회, 제품판매 등. 출원일로부터 1년이전의 제품판매는 공지예외로 인정되고 최초 한건만 출원서에 기술되어야함. 학술대회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공지 자체로조차 보지 않으므로 상관없음.
즉, 특정 집단 내 공표는 일반적인 공표가 아님. 학술대회는 공표대상의 성격상 공지예외 규정의 검토대상도 아니며 연구나 개발내용의 중간점검 및 피드백 접수의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기술 전체를 제 3자가 도용 또는 선점하기 어려우므로 출원 전이라도 큰 상관은 없음. 단, 아무런 제약이 없는 출원 후는 언제나 안전함.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지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Tip
- 논문발표전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참고자료·문헌>
☞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특허법 제 30조 - 공지예외 규정)
<전문용어>
공지, 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