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창업지식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주제 및 설명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주제

1건의 특허신청에서 청구항목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17:10 조회 : 672 키워드 : 특허신청,청구항,청구항목

(요약/배경) 1건의 특허신청서에서 청구항목을 몇 개까지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설명

 

1.청구항목 수의 제한

청구항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1개의 특허에 100개 이상의 청구항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2.청구항 작성방법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말 것

-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직접적 기재된 경우(암시된 사항은 직접적으로 기재)

② 결합관계 및 작동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 장치나 물품발명은 복수의 구성요소 간 결합 및 작동관계에 의해 성립

- 단순히 구성요소를 열거하여서는 안 되고 그 결합관계나 및 작동관계를 기재

③ 발명의 구성을 불분명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 바람직하게는, 약, 정도, 소망에 따라, 거의 등의 용어

- 지시대상이 없거나 지시대상이 불분명한 표현

④ 기능적 표현 사용 시 각별히 유의할 것

- 청구범위는 수단이나 공정 등 기능적 표현을 기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제3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들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함

⑤ 물건발명을 제조방법으로 특정시 유의할 것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은 물건만의 구성으로 발명 특정

- 방법적 기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물건의 구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물건발명은 방법적 기재를 하지 말 것

⑥ 발명의 주제(대상) 및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는 청구항 말미의 발명의 주제(명칭)로서 구분하며,

- 청구항 말미가 물품, 물질, 장치, 설비명인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

-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 경우에는 방법 발명으로 취급

- 청구항 말미가 서술형으로 끝나거나, 시스템, 구조, 용도, 사용, 메카니즘 등인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불분명 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

- 종속항 기재 시 인용하는 항과 인용되는 항의 카테고리나 발명의 주제가 다른 경우 유의

⑦ 독립 항/ 종속 항을 적절히 선택하여 기재할 것

- 독립 항은 특허요건(진보성 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범위가 가장 넓도록 기재 필수적이지 아니한 구성이나 한정 및 결합관계 등은 과감히 제거

- 종속 항은 형식적으로 독립 항을 인용하면서 내용적으로 독립항의 구성을 부가하거나 한정하는 형식으로 기재

- 형식적으로 다른 항을 인용하면서, 내용적으로 종속항이 아닌 경우 가급적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

⑧ Combination/ Jepson Type 청구항

- 원천발명이나 조합발명은 구성요소 열거형(Combination)으로 기재

- 개량발명은 전제부(종래기술)와 특징부(개량부)로 구분하여 기재

⑨ 종래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청구하지 말 것

- 종래기술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기술은 청구항에서 제외

⑩ 권리범위는 축소하면서 진보성 판단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 기재는 삭제

- 의미 없는 수치한정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 청구항을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상위개념이나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건의 발명을 방법(사용)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방법청구항을 인용하여 물건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과 카테고리(발명의 주제)가 상이한 경우

⑪ 도면 부호를 기재할 것

- 도면이 첨부된 경우 청구항에 도면 부호를 반드시 병기할 것

- 도면 부호를 병기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내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기재불비 발생하기 쉬움(청구항에 도면부호를 기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는 도면의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음)

⑫ 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는 이용하지 말 것

 

Tip

심사사례

이 출원의 청구범위 제1항의 “~~상기 오버헤드 호이스트가 상기 하우징 유닛 내부에

하우징된 상기 다수의 저장 빈들 중 선택된 하나의 빈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재료에 직접 액세스 하도록, 상기 저장 빈 하우징 유닛의 일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상기오버헤드 호이스트는 트랙을 따른 순차적인 수송을 위해 상기 다수의 저장 빈들 중 선택된 하나의 빈으로부터 상기 제품 제조 설비 내부에서 소정의 위치로 적어도 하나의 재료에직접 액세스 하도록 구성된, 자동식 재료 처리 시스템”에서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의 기재가 너무 장황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불명확하고, 어떻게 오버헤드 호이스트가 선택된 하나의 빈으로부터 재료에직접 액세스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성과 구성요소간 유기적 결합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요령 및 청구범위 해석-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

 

<전문용어>

청구항, 청구항목, 권리범위, 종속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