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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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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출원 진행시나 변리사사무소 접촉시에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10:59:01 조회 : 746 키워드 : 특허출원,변리사,의견제출통지

(요약/배경) 일단, 전문직이어서 모두 올바를 것이라는 선입관이나 사무소에 대한 권리위식을 완전히 배제함이 좋을 듯 하다. 사건의 진행을 종용하여 수임 후 불성실한 태도나 결과 안내를 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너무 긴박하시거나 해당 특허를 매우 소중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차근차근 등록가능성에 대해 여러 곳에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명

(변리사와 상담 방법) 일단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셨다면 어떠한 권리(특허, 디자인 등)로 진행하실지는 변리사와 상담을 받길 바라며,또한, 현재 아이디어의 수준이 등록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에 출원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출원비용 및 변리사를 통한 처리의 문제점) 비용은 1) 출원시, 2) 심사관의 거절의견 대응시, 3) 등록시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청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특허청 수수료는 권리의 종류(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다. (현재 국가지원 기준에서 출원시 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변리사와 상담시 변리사법 등을 통해 비밀유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변리사와 상담 시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시어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특허상담은 변리사와 직접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사무소에서 사무장 직급을 가지신 분들하고 상담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아이디어와 관련한 자료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상담한 변리사의 명함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수임시 계약서(견적서)를 받아서 대략적인 전체비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 변리사에 의뢰했을 경우에도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스스로 check함도 필요하다.

[출처] 제품특허 출원을 준비중입니다.질문드립니다! (아이디어클럽▶창의성,발명,특허,아이디어상품,창업,창업자금) |작성자 홍정완 변리사

 

그림 :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이용 : 특허.실용신안 심사절차

 

Tip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의 손쉬운이용”으로 들어가서 검색함.

(URL : www.kipo.go.kr)

 

<참고자료·문헌>

☞ (http://www.beoneip.com) 비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며,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에 자세한 설명이 수록됨.

☞ (http://www.kipo.go.kr/upload/ebook/kipo_01/kipo_01.html)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에 들어가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변리사의뢰와 비교함이 가능한 기능을 담당.

 

<전문용어>

청구항,취하간주,실체심사,방식심사,의견제출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