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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출원시 노하우를 특허출원에 수록해야 하는지?

작성자 : sunykht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2 16:44:52 조회 : 1048 키워드 : 특허출원,노하우등록,비밀유지,기술수명,청구항

(요약/배경)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노하우를 청구항에 넣어야 등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노하우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게 개발정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노하우를 출원 시에 수록해야 하나요?


설명

(출원공개와 영업비밀)

노하우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으로서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발명과 달리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되는 한 계속적으로 보호되지만 일단 공개되면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노하우를 특허출원할 것인지는 비밀유지 가능성과 기술수명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허와 노하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특허와 노하우(KNOW-HOW)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특허로 보호를 받을지 노하우로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권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특허란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주고 그 대가로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하우란 경험이나 지식 등을 이용하여 습득한 기술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산업상 비밀을 말한다. 이러한 특허와 노하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특허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노하우는 보호 대상에 제한이 없다.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영업 방법이나 게임 규칙 그 자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특허로서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노하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허는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 경우에만 권리로써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노하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셋째,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만 권리로써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노하우는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한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넷째,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된다. 따라서 누구나 출원된 기술을 알 수 있고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노하우는 공개를 하지 않으며, 공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다섯째, 특허는 등록이 되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등록된 특허를 모르고 발명을 하여 실시하는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노하우는 독점적 실시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경우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에는 적절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선, 개발된 기술이 특허 가능한 기술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출원으로 인해 기술만 공개가 되고 권리는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더라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를 들 수 있다. 코카콜라의 경우 그 제조 방법을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 가지고 있다.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그 제조 방법이 공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둬, 비록 코카콜라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를 쉽게 따라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쉽게 모방이 가능하다면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 기술을 비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의 목적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허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허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기술 구매자가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기술의 개발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Tip

- 기술과 제품의 모든 것은 특허출원부터 시작된다.

:http://www.sciencetimes.co.kr/?news=%ED%8A%B9%ED%97%88%EC%B6%9C%EC%9B%90-%ED%95%A0-%EB%95%8C-%EC%9C%A0%EC%9D%98%EC%82%AC%ED%95%AD-10%EA%B3%84%EB%AA%85

- 특허와 노하우

http://blog.daum.net/ccporum/12773397

 

<전문용어>

노하우, 기술수명, 비밀유지, 발명,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