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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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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신청서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12:15 조회 : 538 키워드 : 특허신청,직접서류작성,명세서,비용절감

(요약/배경)

개인 발명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하여 직접 신청서류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작성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설명

 

(특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하게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출원서에 첨부 되었을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란에는 각각의 도면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도면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란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과제’를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 기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문헌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종래 기술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종래기술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2)발명의 구성

발명의 구성에는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 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하여야 한다.

 

 

(3)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에는 당해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이루어낸 직접적인 결과를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이 아닌 경제적 효과만을 발명의 효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발명의 효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특허 청구범위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을 청구 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청구범위에 청구 항으로 기재된 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선택하여 기재한 사항이다.

 

(1)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2)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3)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Tip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

② 문장은 가급적 단문으로 기재할 것

③ 문체는 현재 시제, 쉬운 평어체(경어체×), 구어체(문어체×)로 기재할 것

④ 국어로 기재할 것. 필요시 ( )내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음

⑤ 맞춤법에 유의할 것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법

www.kipo.go.kr/club/file.do?attachmentId=743

 

<전문용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청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