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서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12:15 조회 : 538 키워드 : 특허신청,직접서류작성,명세서,비용절감
(요약/배경)
개인 발명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하여 직접 신청서류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작성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하게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출원서에 첨부 되었을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란에는 각각의 도면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도면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란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과제’를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 기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문헌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종래 기술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종래기술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2)발명의 구성
발명의 구성에는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 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하여야 한다.
(3)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에는 당해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이루어낸 직접적인 결과를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이 아닌 경제적 효과만을 발명의 효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발명의 효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허 청구범위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을 청구 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청구범위에 청구 항으로 기재된 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선택하여 기재한 사항이다.
(1)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2)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3)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Tip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
② 문장은 가급적 단문으로 기재할 것
③ 문체는 현재 시제, 쉬운 평어체(경어체×), 구어체(문어체×)로 기재할 것
④ 국어로 기재할 것. 필요시 ( )내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음
⑤ 맞춤법에 유의할 것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법
www.kipo.go.kr/club/file.do?attachmentId=743
<전문용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청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