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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청구항목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20:47 조회 : 782 키워드 : 특허신청,청구항목,기재방법유형

(요약/배경)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작성한 특허신청서에서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구항목을 작성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청구항목을 나누고 설명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설명

 

  1. 청구항목 기재 방법별 유형

1.1 잽슨 타입(Jepson Type)

출원인이 발명의 독립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제부

‘~에 있어서’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주제명칭 및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특징으로 하는 ***’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독립항의 전제부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기술 구 성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 구성을 가리킨다.

 

다만 잽슨 타입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A) 개척성 발명

(B)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의 요점이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C)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경우

(D) 공지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1.2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비네이션 타입(Combination Type)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잽슨 타입의 청구항 보다는 전제부 없이 곧바로 본체부를 기재하는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즉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의 형식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청구항이 개방형 청구항 인지 폐쇄형 청구항인지는 상기 용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3 마쿠쉬 타입(Markush Type)17)

이 청구범위 기재방식은 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기재형식은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g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등과 같이 기재되며, 여기서, 그룹 a, b, c, d, e, f, g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이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은 화학분야에서나 이용되는 기재방식으로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기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4 Product by process 타입

이 기재방식은 구성요소가 생산 공정(Process)으로 기재된 방법청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청구항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생산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쓰이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하는 A단계, ~하는 B단계, ~하는 C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무슨 물건’의 형식이다.

 

1.5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발명을 이루는 구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요령 및 청구범위 해석-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

 

<전문용어>

청구항목, 잔제부, 특징부, 잽슨타입, 마쿠쉬타입, 기능식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