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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외시장개척비용 처리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5:02:24 조회 : 702 키워드 : 해외시장,개척비용처리,적격증빙,법인카드사용,접대비한도

(요약/배경)

해외 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설명

(해외접대비 현금사용분, 손금 산입) 1만 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 할 수 없다. 하지만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국외특수지역’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법25조2항)에는 예외적으로 1만 원 이상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음. 여기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장소’라는 것은 국가에 한정 된 것은 아니며 법령에 규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하므로, 후진국이외에도 선진국이라도 산간벽지를 방문했을 경우는 손금인정 될 수 있다.

 

(법인세법 25,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41,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00911일 이후 : 1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Tip

접대비 한도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참고자료·문헌>

- (http://www.nts.go.kr/) 국세청

 

<전문용어>

- 접대비 한도, 적격증빙, 손금산입,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