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서비스

4차 산업혁명의 전문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칼럼

[기고] 플랫폼 공룡 구글의 '앱 통행세 갑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모바일 | 공통 작성일 : 2020.10.05 16:47:55 추천 : 0 조회 : 572 키워드 : 인앱결제,앱장터,앱마켓,구글

최근 구글이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인앱결제 강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

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구글과 애플 공히 30%다. 국내시장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지급하

는 금액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새로운 방침이 시행되면 훨씬 늘어날 것이다.

.

쟁점은 시장획정과 역외적용이다. 일각에서는 앱마켓이 하나의 시장이고 애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 한다. 구글은 애플과 동일한 정책을 취한 것인데 왜 문제냐고 항변한다. 둘

다 틀렸다. 앱마켓은 AOS와 iOS라는 모바일 운영체계의 지배력이 전이된 시장이고, 모바일

기기 교체 기간 운영체제가 고정되는 'lock-in' 효과가 있으며, 개방형인 AOS와 폐쇄형인

iOS의 모바일 생태계는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AOS 계열과 iOS앱마켓은 경쟁법상 구분

된 부시장(submarket) 또는 2차시장(after-market)이다. 구글과 애플, 둘 다 시장지배적 사

업자이다.

.

지난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독점적 행위에 반발하여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에픽게임즈

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30% 수수료 강제는 반독점성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가격남용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미국에서도 인정된 것이라면, 가격남용

을 금지한 우리 법제에서는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두 회사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법인을 통하여 앱마켓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가 계약당사자라도 우리 시장에서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략)

.

(원문)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0/101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