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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프트웨어(게임) 온라인판매

작성자 : kdyang72 분류 : 글로벌 | 수출 작성일 : 2018.02.07 10:47:53 조회 : 980 키워드 : 게임,온라인판매,해외판매,구글,플레이스토어

(요약/배경)

모바일게임 제작사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당사 게임을 등록하고 판매를 진행한다. 해외구매자에게 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는 경우 수출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설명

(구글플레이개발자등록방법)

① 구글개발자사이트(https://developers.google.com)에 접속해 신규아이디 생성

② 구글지불사이트(https://payments.google.com)에서 결제할 신용카드 등록

③ 구글개발자콘솔(https://play.google.com/apps/publish/signup/)에 접속하여 개발자계약 수락, 등록수수료(USD 25) 결제, 계정세부내용을 작성한다.

그림: 구글플레이콘솔 (출처:https://play.google.com/apps/publish/signup/)

 

(수출확인서 제출 및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도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대외무역법 제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에서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는 한국무역협회(http://onlinetrade.kita.net/userMain.screen)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수출입 확인서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외화대금의 입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Tip

미국수출규정 준수

  • 게임애플리케이션은 Google 서버에 호스팅되고, Google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누군가가 Google 서버에서 미국 외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이것을 수출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미국 수출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오픈 소스로 개방된 경우에도 미국 수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국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다양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예: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 인증, 디지털 서명, 대량 판매용 및 보조)가 있으며 적용되는 규칙은 유형마다 다르다. 미국 수출 법규에 따라 Google Play 애플리케이션을 수출 금지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으며, Google은 이러한 국가로의 다운로드를 차단한다.

 

<참고자료·문헌>

- (http://onlinetrade.kita.net/userMain.screen)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 증명 사이트

 

<전문용어>

- 수출입확인서, 수출입실적증명서, 전자적 무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