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주택용 태양광 전력, 한전에 판매할수 있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공통 작성일 : 2020.08.28 16:26:50 추천 : 0 조회 : 412 키워드 : 태양광,전력,판매,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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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10㎾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자가용·일반용으로 구분하는데, 현행법상 전기사업용과 자가용만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설치하는 일반용은 자기가 쓴 만큼 전기료를 상계하는 것만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무상으로 송전해야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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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8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