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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패널 관세 면제…韓기업에 '양날의 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스마트 에너지 환경 작성일 : 2022.06.07 18:18:05 추천 : 0 조회 : 331 키워드 : 태양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태양광 물자를 우선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조치도

내렸다. 이는 미국에서 고유가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에너지비용을 낮추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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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면제 조치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제

일 큰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미국이 바이든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의 '우회 수출' 논란에 대해서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올 초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의 우회 수출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한국업체의 반사효과가 기대됐지만 이번 조치로 호재가 사라졌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를 이끌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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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남아시아 국가 관세 유예 조치로 한화큐셀과 OCI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화솔

루션 태양광부문인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 2개 공장에서 태양광 셀·모듈을 2.3기가와트(GW)

씩 생산 중이다. OCI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모듈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간 3만t에서 3만5000t으로 키우는 공정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499640/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