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시행령 기여금 기준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면제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12.13 13:51:07 추천 : 0 조회 : 476 키워드 : 모빌리티,공유 승차,타다 금지법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모빌리티업계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기여금 산정 기준이나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와 업계가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간담회에서 “플랫폼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면서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새 제도가 문이 열리면 여러 업체가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택시 사업과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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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912120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