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창업지식

아이디어사업화 관련 주제 및 설명을 소개하는 코너 입니다.

주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정형화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10:01:55 조회 : 551 키워드 : 특허신청,신규성,공지된발명,실시된발명

(요약/배경)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이론적으로 정형화 하고 도면화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설명

<신규성> 결론적으로 보면 특허심사 기준에서 신규성에 대한 기준에 벗어나므로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신규성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규정-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주) 2006. 3. 3.자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지, 공연 실시를 국제주의로 확대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06.10. 1. 이후의 출원에 적용한다.

 

  1. 특허법 제9조 제항의 취지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①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특법29(1)]

  1. 공지公知)된 발명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 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 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 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개념이다. 또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예) 등록공고가 없더라도 출원이 등록되면 누구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선행기술 자료로 사용할 수있다. 그러나 출원이 등록공고 또는 출원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서는 특허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이 아니므로 그 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제2호의 선행기 술로 사용할 수 없다.[특법216(2)]

  1.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公然)히알 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98허4449]여기 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 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98허17, 99허7636]

  1. 간행물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 한다.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 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 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이 공개되어 그 복사물이 공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부될 수 있으 면 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다.[2005후3277]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

전기통신회선(telecommunication line)에는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

을 통한 공중게시판(public bulletin board), 이메일 그룹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전기·자기적인 통신방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통신회선이라고 하여 반드시 물리적인 회선(line)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선은 물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에서의 전기통신회선에 포함된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참조).

 

Tip

간행물의 범위

CD-ROM 또는 디스켓을 통한 기술의 공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기술의 공개가 아니라 간행물에 의한 기술의 공개에 해당한다.

 

<참고자료·문헌>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전문용어>

신규성, 공지된 발명, 실시된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