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정형화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10:01:55 조회 : 623 키워드 : 특허신청,신규성,공지된발명,실시된발명
(요약/배경)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이론적으로 정형화 하고 도면화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신규성> 결론적으로 보면 특허심사 기준에서 신규성에 대한 기준에 벗어나므로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신규성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규정-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주) 2006. 3. 3.자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지, 공연 실시를 국제주의로 확대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06.10. 1. 이후의 출원에 적용한다.
- 특허법 제9조 제항의 취지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①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특법29(1)]
- 공지公知)된 발명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 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 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 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개념이다. 또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예) 등록공고가 없더라도 출원이 등록되면 누구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선행기술 자료로 사용할 수있다. 그러나 출원이 등록공고 또는 출원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서는 특허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이 아니므로 그 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제2호의 선행기 술로 사용할 수 없다.[특법216(2)]
-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公然)히알 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98허4449]여기 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 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98허17, 99허7636]
- 간행물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 한다.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 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 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이 공개되어 그 복사물이 공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부될 수 있으 면 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다.[2005후3277]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
전기통신회선(telecommunication line)에는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
을 통한 공중게시판(public bulletin board), 이메일 그룹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전기·자기적인 통신방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통신회선이라고 하여 반드시 물리적인 회선(line)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선은 물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에서의 전기통신회선에 포함된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참조).
Tip
간행물의 범위
CD-ROM 또는 디스켓을 통한 기술의 공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기술의 공개가 아니라 간행물에 의한 기술의 공개에 해당한다.
<참고자료·문헌>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전문용어>
신규성, 공지된 발명, 실시된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