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심사청구의 구비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58:34 조회 : 980 키워드 : 특허신청,심사기간단출,우선심사청구,구비조건
(요약/배경) 중소기업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우선 심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우선심사의 개요
특허에 관한 심사순위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국익 및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이유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심사순위와 관계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순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2.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a.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b.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c.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d.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 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특허출원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f.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g.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3.우선심사 절차
<참고자료·문헌>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전문용어>
심사청구, 우선심사, 심사착수, 처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