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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청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상세한 치수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되는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14:41 조회 : 590 키워드 : 특허신청,상세한치수기입,첨부도면,우선권주장

(요약/배경) 특허신청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상세한 치수를 표현하여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략적인 원리만을 표현해도 되는지요?


설명
  1. 도면의 의의

도면은 명세서의 구성부분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와 구별된다. 도면은 기능이나 특허법상 지위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즉 도면은 그림을 이용하여 상세한 설명의 문자부분을 보충 설명하여, 제3자가 발명이나 고안의 구성을 직관적,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기계 및 전기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작용은 더욱 명확하다. 그러므로 설명서의 도면은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 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문자를 사용하여 그 기술방안을 명료하고 완전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면의 구체적 작성 방법

2.1 작도법에 따라 흑백으로 작성

도면은 작도법에 따라 제도용구와 검은색 잉크로 작도하여야 하며,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을 컬러로 대신한 경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인쇄(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경우 포함)하였을 때 선이나 구성 요소가 명확히 구분 되어야 한다.

 

2.2 도면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

‘도면’ 내용의 설명에 사용되는 부호는 아라비아숫자 등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3㎜ × 세로 3㎜ 이상으로 하며, 다른 선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출선을 그어야 한다.

동일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도면’에 부호가 표기될 경우에는 동일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의 문자 부분 중에 언급하지 않은 도면 부호는 도면 중에 나타날 수 없고, 도면 중에 나타나지 않은 도면의 부호는 상세한 설명의 문자 부분에서 언급할 수 없다.

 

2.3 선의 굵기

선은 균등하고 뚜렷하며, 충분히 진해야 하고, 채색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

선의 굵기는 실선은 0.4㎜ 이상(인출선의 경우에는 0.2㎜ 이상), 점선 및 쇄선은 0.2㎜ 이상으로 표시한다.

 

2.4 단면도

‘도면’ 내용 중 특정 부분의 절단면을 도시할 경우에는 일점 쇄선으로 절단부분을

표시하고, 그 일점쇄선의 양단에 부호를 붙이며, 화살표로써 절단면을 도시한 방향을 표시한다.

 

2.5 요철 및 음영 표시

요철(凹凸)을 표시할 경우에는 측면도, 단면도 또는 사시도로 요철 부분을 표현하고, 음영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0.2㎜ 이상의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2.6 도면중의 문자 기재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 내용 중에 기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도표, 선도 등에 꼭 필요한 표시, 골조도, 배선도,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 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2.7 도면의 배치

1페이지에 여러 폭의 도면을 배치할 수 있으며, 되도록 도면은 세워서(발명이 물건인 경우 물건을 통상 사용되는 상태)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면 간에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Tip

잘못된 도면이 첨부된 경우

명세서 작성시 착오로 출원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다른 출원의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된 경우 도면을 새로 추가하여 보정하는 경우 최초출원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신규사항 추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정서에 새로운 도면을 추가하기 보다는 출원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권주장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요령 및 청구범위 해석-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

 

<전문용어>

도면, 작도법, 단면도, 도면의 배치, 도면의 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