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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은 반드시 입체(3D)로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09:21:33 조회 : 627 키워드 : 특허신청,도면,입체도면,3D도면

(요약/배경) 특허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허사무소에서 도면을 입체도(3D)를 요구하는데 반드시 입체도면을 첨부해야 되는지?


설명

1.도면 기재요령

1)허용되는 도면의 종류(37CFR 1.84(a))

특허출원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에는 다음의 두 개의 카테고리가 허용됨

(1)흑색잉크(Blackink) 도면 : 일반적으로 흑백도면이 요구된다.

도면을 위해서는 단일 흑색선을 얻을 수 있는 먹물 또는 이와균등한 것이 사용되어야 함

(2)칼라도면 : 특허를 받고자 하는 주제를 도시하는데 유일의 사용 가능한 수

단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드물게 컬러도면(color drawings)이 인정됨.

칼라도면은 인쇄시에 도면의 모든 세부사항(details)이 흑백으로 재현가능

할 정도의 충분한 질을 가져야함. PTO는 컬러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서 승인된 이후에 칼라도면을 승인함

2)사진의 허용여부(37CFR 1.84(b))

(1)흑백사진 : 사진의 흑백복사를 포함하여 특허출원에서는 흑백사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그러나 PTO는 사진이 클레임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유일의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할수 있음.

예를 들면, 전 영동겔(electrophoresis gels), 방사선 자동사진

(autoradiographs), 결정질구조등의 사진 또는 현미경사진은 허용 가능함. 인쇄 시에 사진들의 모든 세부사항(details)이 재현가능(reproducible) 할 정도로 질이 충분해야 함.

(2)칼사진 : 칼라도면과 흑백사진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승인될 수 있음

3) 1), 2)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3D도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발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입체도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함.

 

2.도면에 대한 심사기준

 

(1)출원된 발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하기 위해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특법42(2)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구조, 금속조직, 섬유의 형상, 입자의 구조, 생물의 형태, 오실로스코프 결과 등과 같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기재요령의 제도법에 따라 작도하기가 곤란한 경우,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사진으로 시 예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표현하는 사진으로 도면을 대용할 수 있다.[특칙21(2)]

출원인이 도면을 대신하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 명료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사진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특허출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실법8(2)]

(참고)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출원서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부

적법한 출원서로 취급하여 출원인에게 반려한다.

 

(3)다른 출원의 도면을 첨부하는 등 출원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도면을 첨부한 경우, 도면의 첨부 오류가 원인이 되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취지를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도면의 첨부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실시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되, 이를 이유로 거절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한다.[특법42(3)(1)]

 

Tip

(주의)

도면이 잘못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도면을 새로 제출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사에 유의하여야 한다.[특법47(2)]

 

<참고자료·문헌>

명세서 작성요령 및 청구범위 해석-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