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 시 사업자 등록 방법
작성자 : champ12 분류 : 마케팅 | 절차 및 방법 작성일 : 2018.02.06 10:20:26 조회 : 578 키워드 : 제품출시,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요약/배경)
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의 이해를 통하여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시제품 제작후 본제품 출시를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다.
(개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동업자의 사업자 등록)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Tip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事業者登錄]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전문용어>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