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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에 산으로 가는 OTT정책, 외산OTT가 더 큰 수혜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9.08 14:28:10 추천 : 0 조회 : 488 키워드 : OTT,넷플릭스,웨이브,아프리카TV

OTT 개념 광범위...신중 입법 우려, 자칫 유튜브 등 외산OTT가 더 큰 수혜

3개 부처 입법 쏟아내 중복 개입 행정력 낭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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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OTT의 지위를 웹하드와 동일한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토록 했다. OTT에 방송, 부가통신사업자보다 더 느슨한 법적 지위

를 부여해 규제를 풀고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수위

를 낮추고 자율등급제, 세제혜택으로 규제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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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앞다퉈 'OTT 활성화, 최소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OTT의 정의가

영글지 않아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앱 기반으로 주문형비

디오시스템(VOD)과 실시간TV를 동시에 하는 모든 서비스를 OTT로 통칭하고 있다. 예컨대

유튜브 구독형 무료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유튜브 슈퍼챗(라이브 영상의 후원기능), 유료 모델

인 '유튜브 레드', '유튜브TV' 가 OTT에 포함된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파이어TV, 아마존비디오, CBS올액세스, 훌루, 로쿠도 OTT에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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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OTT 개념을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특수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로 뭉뚱그릴 수 있느냐도 고민이다. '국내외 사업자 동일·동등 규제' 원칙에 따

법 적용을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외산 콘텐츠사업자들도 똑같이 받기 때문이다. 당장은

OTT 중 덩치가 제일 큰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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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재생시간별 점유율은 유튜브가 89.8%로 압도적이다. 틱톡이 3.4% 넷플릭스는 3.0%

다. 토종OTT인 웨이브, 아프리카TV1.4%에 불과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OTT는 IPTV법

도 방송법에도 속해 있지 않아 내용심의, 광고규제도 전혀 안받는데 국내 감독기관 집행력이

닿지 않는 외산OTT는 완전자율규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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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asiae.co.kr/article/20200908114402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