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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용데이터 혁신 시대 앞당기는 길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0.08.19 18:51:41 추천 : 0 조회 : 531 키워드 :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금융,개인신용정보

개정 신용정보법이 발효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고,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으며 금융 분야에선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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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위험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의무의 부과나 안전장치 확보,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도 규정됐다.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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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둘러싼 논의도 단순한 추상적 이념이 대립하는 거시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말고, 개별 사안과 맥락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디테일한 논의를 아울러야 한다.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고 개별 사안과 맥락에서 정말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침해를 야기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거시적 관점과 디테일한 접근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된다면 불필요한 책임 공방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데이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를 실천과 신뢰로 열어가야 한다.(중략)

https://www.asiae.co.kr/article/finance/202008191210586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