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활용' 필요하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0.03.20 13:41:44 추천 : 0 조회 : 604 키워드 : 데이터3법,코로나,법령
(핵심내용 발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가 전체가 시끄러운 이 시점에 인구이동, 질병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지도나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 앱과 같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들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해 1월 데이터3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최근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역시 그 성과가 공공 영역에만 머물러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산업적 목적으로 그 활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데이터3법이 실제로 얼마다 활용될지 가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위법령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강국이라는 말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데이터3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3법의 핵심은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가 돼야 한다. (중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916467611675&outlink=1&ref=%3A%2F%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