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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0.07.20 17:42:21 추천 : 0 조회 : 563 키워드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서 `제3자 이익·상당한` 단어 삭제

업계 의견·규개위 심사 등 반영, "시행령 추가수정 필요" 의견도

업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막는 족쇄`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됐다.

관련 법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142항이다. 당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명시하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조항에서 `상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정보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구인 `정보주체뿐 아니라 제3자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것`에서 `제3자 이익`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가명처리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한 네 번째 조건인 `가명 처리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할 것`이라는 조항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정도로 완화됐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mk.co.kr/news/home/view/2020/07/737974/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