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으로 정해진 스마트헬스케어의 진료과정
작성자 : nhk2050 분류 : 연구개발 | IT 작성일 : 2018.02.22 11:52:51 조회 : 673 키워드 : 4차산업혁명,의료정책,원격진료,대면진료,스마트헬스케어
(요약/배경) 이제 의료산업은 병원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진단, 치료, 관리라는 의료의 3대 영역 중 진단과 치료는 병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는 병원이 담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환자의 편의상으로나 한계가 있다. 정부정책상의 스마트헬스케어에서의 진료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자.
그림1. 정부차원의 스마트헬스케어 진료흐름도
(정부차원의 스마트헬스케어 과정)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과 장애인 등과 같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그리고 병원 시설이 부족한 섬이나 산간, 오지 등의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상호간 불신과 불편한 진실이 공존하고 있는 느낌이다. 분명히 원격진료 관련 법률안에는 제한적인 환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자에 한해서 재진만 허용하고 있고,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군∙교도소 거주자에 한해서 초진 및 재진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법 개정 내부의 불편한 진실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병원 영리자회사 허가라고 본다. 병원이 영리를 위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의료법인 설립이 보다 쉬워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원격 진료의 근간에는 개인 맞춤형 의료(Personalization Medicin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 맞춤형 의료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약품 처방과 환자의 유전자형에 적합한 치료법 설계를 말한다. 치료법에는 물리적인 치료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진료 분야에 따라서 약물적 치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 분야가 있다. 환자의 약물 반응 적합도와 반대로 부작용의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진료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접근법에서 가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는 것이 '유전자 기반 맞춤형 의료' 분야이다. 과거에 비해서 DNA 검사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서 간단한 DNA 검사만으로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 지고 있다. 약물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주기적인 바이탈 사인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격진료가 가능한 대상이다. 많은 대형 병원들은 의료정보화를 추진하여 환자와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DB화 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들로부터 질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직은 병원 방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진료 기록들을 환자들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진료 받은 병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수집이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질병 기록은 스스로 관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원격진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전자처방전과 의약품배송의 온라인화이다. 원격진료 이후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환자에게 제공해주면, 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약품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Tip
이제 의료산업은 병원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스마트화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에서의 정부정책상의 스마트헬스케어에서의 진료과정을 알아두자.
<참고자료·문헌> ☞ 본문 답변과 관련된 사이트, 문헌자료
nbtc.tta.or.kr/board/download.html?seq=157
<전문용어>
스마트헬스케어, 대면진료, 원격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