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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선심사제도가 무엇인지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1:01:59 조회 : 482 키워드 : 긴급처리,우선심사청구,우선심사대상,녹색기술

(요약/배경) 특허 등록 되고 상품성이 확보되면 창업하려고 하는데,특허 신청한 것을 9개월 후에나 심사 시작할 것 같다고 하네요.원래 심사 들어가는데 17개월이나 걸리나요? 특허 등록되는데 빨라야 2년 걸린다는 건데,이러면 일반 특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회사원이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우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설명

(우선심사제도의 정의)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라 함은 긴급처리(緊急處理)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출원(出願)에 대하여 또는 출원공개후(出願公開後) 출원공고전(出願公告前)에 특허출원인(特許出願人)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特許出願)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의 심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이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산업정책상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된 것이다. 또 출원공개 후에 행하여지는 출원인의 보상금 청구의 시기를 빠르게 한다고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심사제도 [優先審査制度]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신청요건) 1.우선심사 신청인 :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음,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3.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님.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됨.

(우선심사대상) 1.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방위사업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2.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3.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6.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7.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8.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9.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10.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11.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1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14.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Tip

“지식재산센터”로 들어가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검색함.

(http://www.ripc.org)

 

<참고자료·문헌>

☞ (특허법개설) 길등행삭 저, 대광서림

 

<전문용어>

긴급처리,우선심사청구,우선심사대상,녹색기술,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