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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국에서 기업 설립 시 주의 사항

작성자 : arome1004 분류 : 글로벌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07 15:54:18 조회 : 732 키워드 : 중국진출,중국법인설립,고려사항,디지털콘텐츠

(요약/배경)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중국에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을 때, 이에 따른 주의 사항이나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적합한 설립 형태를 파악한다.

 


설명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환경)

국내 콘텐츠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은 중국의 지역별로는 심천(51.6%), 남경(40.0%), 상해(34.6%) 순으로 긍정적인 협업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장르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69.4%), 게임은 모바일 게임(82.5%), 방송은 드라마(76.4%)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각종 심의규제, 해외콘텐츠 진입 제한 정책 등 중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 불이행,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경제적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즈니스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중국 현지 법률 시스템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의 부재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현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 진출 사례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가 필요하다.

중소 규모 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기업들과 협업 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진출로 시장대응력 및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어떤 중국 파트너와 협업해야 할지 고민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도 한국 파트너를 물색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 정보를 중국 기업들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협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법인 설립 형태)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다. 중국에 설립되는 외상투자 기업의 형태는 대부분 외자회사(외국인 자본 100%), 합자회사(외국인+중국기업), 합작회사(외국인+중국기업) 3가지이며, 이외에도 외상주식회사, 중외합작개발, 외상조합, 연락사무소(대표처, 판사처) 등이 있다. 합자, 합작회사의 중국투자자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개인은 안되고 반드시 중국회사, 사업단위만이 가능하다. 합자와 합작의 다른 점은 합자는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배분, 경영권, 위험과 손실분담 등을 분담하나, 합작은 각 투자자간의 약정에 따름. 예로, 투자비율은 5:5이나 수익분배는 8:2로 정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대표처)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조직형태이다.

각 진출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의 환경에 따라 진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Kotra, “중국 법인설립절차 안내”

문화관광부, “중국 현지 1천여 개 사업체 실태조사를 비롯한 한중 협업사례 분석”

Kocca, “2016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