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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강제 동의'로 살펴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옵트인과 옵트아웃의 차이는?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22.08.02 20:27:06 추천 : 0 조회 : 248 키워드 : 옵트인,옵트아웃,개인정보

사전 동의받는 옵트인, 사후 거부하는 옵트아웃

비식별조치 등 기술 발전으로 옵트인 늘어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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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는 방식은 크게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나뉜다.

옵트는 옵션(Option)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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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 즉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다. 인터넷 서비스나 게임

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정보제공에 동의를 누르는 것이 옵트인의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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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옵트아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면서, 사후 사

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이다. 페이스북

이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스북 가입 후 사용자는 광고설정 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나 활

동정보 등을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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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옵트인 방식이 유리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이

나 유럽의 경우 옵트인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2082233310


#옵트인 #옵트아웃 #개인정보